인천 계양경찰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 40대 남성 입건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40분쯤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운전하는 차가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등 운행을 방해해 신변보호팀이 112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운전 중에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당시 차량 일부를 개조한 화물차를 운전했으며, 차체에는 정부와 민주당 등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변보호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 확인을 거쳐 석방 조치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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