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에서 위폐 넘겨받던 중 덜미
전남 강진경찰서는 16일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20대인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50분께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에서 484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위조지폐 968장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위조지폐를 유통하는 조직으로부터 SNS 대화방 등으로 실시간 지시를 받고, 다른 지역에서 강진으로 배송된 위조지폐를 건네받으려다 붙잡혔다. 동일한 일련번호가 찍힌 위조지폐는 한 상자에 담겨 택배 화물차로 운반됐다.
A 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서로 인계됐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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