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월 14일 전남 순천 조곡동 청춘창고를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316/1710593495192554.jpg)
이 대변인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들이 ‘셀프 공천’을 통해 줄줄이 국회에 진출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어떻게 ‘분풀이식 정치’에 의해 퇴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라며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 소추에 쫓기는 이들이 국회에 진출할 경우 입법 활동을 통해 ‘내 멋대로 법’을 만들며 나아가 불체포 특권을 운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이들이 2~3년간 의원 특권을 누릴 것을 생각하는 국민들은 또다시 조국 사태 당시의 내로남불과 몰염치를 떠올리며 아연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범죄에 연루된 인사들이 선거에 나가 사법 제재에 맞서겠다는 ‘사법 불복’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아직도 국민 정서와 사법 체계를 조롱하려는 인식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낯 뜨거운 셀프 공천을 취소하고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볼모로 삼으려 한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