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 거론”
3월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과 집행부는 이날 서울에서 학술세미나를 열고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각 지역에 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의사들의 모임으로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다.
이날 김 회장은 "아직은 협의회 차원의 집단 휴진 계획은 없다"면서도 "개원의들 사이에서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를 하자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에다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하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며 "내부 지침까지는 아니지만 개원의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실화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현행법은 병·의원의 야간·휴일 진료를 강제하지는 않는데, 대신 이때 진료를 하면 수가를 가산하는 형태로 추가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원의는 자영업자에 속하므로 주 5일 40시간 이하로 근무해도 법적 제재가 없다. 따라서 '준법 근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지만, 김 회장 등의 발언은 임금근로자에 적용되는 주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원의협의회는 병원을 떠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전공의들에 합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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