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북부지방산림청 제공](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318/1710747190254501.jpg)
직불금 대상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금 전화상담센터, 북부지방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 자료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작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서울・경기・인천・강원 영서 지역)에서 총 1,020명의 임업인에게 약 17억 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었다.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남일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