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4.1∼4.30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대상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금 전화상담센터, 북부지방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 자료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작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서울・경기・인천・강원 영서 지역)에서 총 1,020명의 임업인에게 약 17억 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었다.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남일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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