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8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 등 8억 원대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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