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턴 합격자, 이달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불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복귀)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며 “기간이 다 도래해 처분이 나가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나갈)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월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수련 규정 등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모든 수련병원은 이번 달 말까지 ‘수련병원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박 차관은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히 복귀한 전공의와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지연돼서 복귀한 전공의와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