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재판 거래’ 의혹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서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앞서 검찰의 대장동 1차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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