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진=이종현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322/1711073650151473.jpg)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또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고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왔다. 그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최종 결재한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번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