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납품 편의 등 부정청탁 받고 금품 받은 혐의 인정하나’ ‘스파크 측에게 받은 8000만 원은 고가 매입 대가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및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약 8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 박성빈 전 대표가 스파크를 KT클라우드에 매각하는 과정에 관여한 한 아무개 씨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밖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 사로부터 6억 원대,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9000만 원대 뒷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서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27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수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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