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말까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집중신고기간 운영
26일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 받는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 범죄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6876건으로, 전체 토지거래 중 약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발제한구역에서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가 이뤄진 사례는 3561건(0.74%)이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은 914건(0.19%),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래는 2401건(0.5%)으로 집계됐다.
다음 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는 인근지역의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다.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해 놓고 정작 다른 가치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도 기획부동산에 해당한다.
또 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임대(전세) 표시·광고를 한 불법 의심사례 16건이 확인됐다.
특히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기획 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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