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면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
조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에서 “디넷을 운영하는 사람, 즉 검찰이든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를 것이고 전·현직 검찰총장을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현직 검찰총장이라면 윤 대통령도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 “당연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각종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전자감식) 하면서 습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해 왔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전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표는 “물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안 하겠죠”라면서 “그렇지만 당시 대검 차장, 디넷 운영자와 그 당시 디넷 로그인 활용자, 디넷을 백도어에서 접근한 사람 등을 다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 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라고 했는데 폐기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그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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