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부천시(송재환 부시장), 성남시(이진찬 부시장), 고양특례시(이동환 시장), 군포시(하은호 시장), 안양시(최대호 시장), 수원특례시(이재준 시장), 의왕시(김성제 시장), 의정부시(김동근 시장), 하남시(이현재 시장), 과천시(신계용 시장), 구리시(백경현 시장), 광명시(정순욱 부시장). 사진=의왕시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326/1711457142871726.jpg)
이재준 대표회장(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완화와 관련해 세법 중과세를 선결과제로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 사항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 등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우리시는 과밀억제권역 못지않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큰 규제가 도시 발전에 저해 요소로 꼽혔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백운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며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80%까지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으로 힘을 모으면 과밀억제권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왕·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과천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방자치 실현과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