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로엑스, 최저 입찰가보다 월 500만 원 낮은 금액 계약
공정위는 27일 동원로엑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 1일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수급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입찰 최저가였던 월 7490만 8411원보다 낮은 6958만 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한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동원로엑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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