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첫입법으로 자신의 재판에 대한 보복성 특별검사법을 공언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1대1 토론을 요구한 조국 대표에게, 이번에는 본인이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고 역시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식의 광기적 출마가 조대표가 말한 비법률적 명예회복인지, 민의의 전당 국회를 이렇게 농단해도 되는지 1대1 토론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석 위원장은 조 대표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까지 실형을 받아 선거 다음달이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국회가 아니라 교도소로 가야할 처지"이라며 "범죄의 내용도 무슨 국사범도 정치범도 아니라 자녀입시비리등 개인적 부도덕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당 비례 후보로 역시 출마한 본인이 만약 국회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당은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상태의 피고인은 공직자로서의 피선거권이 아예 없도록 하는 법개정안부터 내려고 한다"고 게재했다.
임진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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