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전국 20곳 이상서 발견…중앙선관위 “특별 점검 중”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이후 남구 봉덕1동·대명 6동·대명 10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발견된 장소는 3곳 모두 정수기 옆쪽이다.
앞서 이날 경기도 성남시와 김포시의 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도 카메라가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행정복지센터와 김포시 고촌읍사무소에서 각각 불법 카메라가 1대씩 발견됐다. 두 곳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는 투표소 출입구 쪽을 비추는 형태로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사전투표소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모두 18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화곡8동 1곳과 부산시 북구 1곳, 인천시 연수구 3곳·남동구 2곳·계양구 3곳·부평구 1곳, 울산광역시 북구 1곳, 경남 양산시 6곳 등 총 18곳이다. 경기 김포와 성남, 대구지역은 이후에 발견돼 이 집계에 포함돼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경남·울산·부산·인천 등 전국의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전투표소가 외부 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현재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장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날(4월 4일) 다시 한번 시설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4월 4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직접 점검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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