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소자 가족이 두 손을 맞잡으며 대면 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01/1711959718830081.jpg)
선정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창원시 10개 지역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지난달 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병원 1곳당 약 60명에 월 평균 59만 4000원~76만 6000원이며 간병비 지원 기간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거쳐 간병비 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낮아지며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 2500원에서 53만 7900 사이의 금액을 내게 된다.
사업 참여 병원은 병원이 선택한 배치 유형별로 병원 당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3일부터 11일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희망 환자에게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이른바 ‘간병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인 제도화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