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인출 한도, 연금 한도의 50%로 확대할 계획”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된 상황에서 주택연금 등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비율은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 노령가구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2.4%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해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실버타운 이주 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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