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3000정 압수…‘위생불량’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도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성인용품점 등 11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무인성인용품점 9개 업소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가짜 의약품 3000여 정을 현장 압수했다.
업주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은밀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했다. 무인성인용품점은 출입 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이 압수한 의약품을 정식수입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이들 의약품은 위조 의약품으로 판정됐다. 위조 의약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검사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의 주요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된 상태였다. 또한 표시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다수 포함돼 있는 등 엉터리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의약품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안전하게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곳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보존 기준, 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업소가 1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 A 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 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 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 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지난해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해당 범죄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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