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CJ푸드빌에게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라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지난 2019년 7월 CJ푸드빌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점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1월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고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씨제이푸드빌은 이처럼 가맹사업법 관련 민사소송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124명에게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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