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유용·허위증빙 등 위법·부당혐의 발견”
중앙회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며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공동 검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000만 원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또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 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검사반은 또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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