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악성민원 공무원 피해 예방...공무원 사칭 문자결제사기 피해 주의 당부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고양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5~6일, 본투표가 10일 실시되는 만큼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원활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투표사무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개개인들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등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투표사무를 준비해온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많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선거 마무리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달 발생한 김포시 공무원 사례를 언급하며 온라인에 공개된 공무원 신상정보를 악용하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상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형식적 매뉴얼이 아닌 근본적 민원 시스템의 변화와 공직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친절·공정 의무가 있지만, 개인으로서 최소한의 인권까지 보장받지 못해서는 안된다"며 "외부에 게시되는 자료에 이름, 사진,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부고 문자를 보낸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문자결제사기(스미싱)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여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고, 2차 공격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클릭하지 않기, 미확인 앱 설치 금지 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예방과 대응 방법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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