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입시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고등학교 수험생과 재수생에게 전문적인 진로와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대일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대학 입시전형에 대비해 지역 학생들에게 개별 성적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성공적인 진학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7개 기관이 지원했고, 군은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로아카데미를 사업수행자로 최종 선정했다. 현재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추진을 위한 최종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월 말 대상자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컨설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서울과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 컨설턴트와 입시전문 강사가 기장군 전담으로 배치된다. 이를 통해 지역 수험생들에게 △대면 및 비대면 진로진학 상담 △진학 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분석 △수시·정시 면접 대비 집중 컨설팅 △학부모 특강, 입시카페 운영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된다. 군은 우선 고등학교 3학년과 N수생 수험생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고1~2학년과 중학생까지 사업대상 범위를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높은 교육열과 함께 우수한 학생이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지리적으로 부산 외곽지역에 위치해 각종 입시 및 교육정보에 대한 격차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며 “다양한 입시정보는 물론 진로 진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상담을 제공해 지역 학생들이 성공적인 진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기장군 올해의 책’ 선정
기장군(군수 정종복)은‘2024년 기장군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군민 투표를 오는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장군 올해의 책’은 기장군 군립도서관의 대표적인 독서문화 진흥 캠페인이다. 군민들이 직접 도서를 선정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원북원부산”과 별도로 진행된다. 특히 ‘기장군 올해의 책’은 어린이 도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어린이와 부모가 참여하는 다양한 독서행사를 진행하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기장군 올해의 책’은 후보도서 3권 중 온·오프라인 군민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도서로 선정된다. 선정 투표는 기장군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기장군립도서관 7개관, 초등학교, 작은도서관 등에 비치된 투표지를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후보 도서는 △달빛초등학교 귀신부(임정순/웅진주니어) △열세 살의 걷기 클럽(김혜정/사계절) △태구는 이웃들이 궁금하다(이선주/주니어랜덤)이다. 군은 선정된 도서를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 △독후감 공모전 △유관 기관 공모사업 △올해의 책 연계 특강 등 다채로운 독서 문화행사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군민들이 공감하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지역사회에 책 읽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책 읽는 문화도시 기장’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관내 군립도서관을 중심으로 4월 한 달간 ‘2024년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을 맞아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선진 주차질서 확립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 주는‘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자라면 △모바일 앱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기장군청 홈페이지 △통합주정차단속알림콜센터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상습 반복적인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및 이동형 단속차량에 의한 단속이 확정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받으며, 안내 문자 발송 10분 후에 단속이 확정된다. 다만,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에 의한 신고 및 타 기관에 의한 단속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정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기장군 관계자는“일방적인 단속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단속 지역 사전 안내를 통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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