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순서 결정해야”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권 씨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순서를 결정한다"며 "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이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권 씨를 수사 중인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에 권 씨 인도를 요청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3월 20일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씨 송환지는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정해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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