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음식점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11/1712800488213134.jpg)
설사 무료 적용 지역에 들더라도 배달상품 선택시 또 제한이 걸린다. 쿠팡이츠는 배달기사가 여러 주문 건을 묶어 배달하는 ‘묶음배달’에 대해서만 배달비 무료를 적용하고 있다. 주문 1건당 배달기사 1명을 단독 배정하는 ‘한집배달’은 최소 1200원 이상의 배달비를 지불해야 한다. 배민도 사실상 여러 주문 건을 묶어 배달하는 ‘알뜰배달’만 무료가 가능하다. ‘한집·알뜰배달을 이용하면서 음식비 10% 할인’과 ‘알뜰배달비 무료’ 중 선택하도록 돼 있다. 요기요는 묶음배달 성격인 ‘실속배달’과 ‘한집배달’ 모두 배달비 무료가 가능하지만 ‘최소 주문금액 1만 5000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
무료배달을 이용하려면 수천 원을 내고 멤버십(구독비)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도 소비자들을 고민케 한다. 쿠팡이츠는 자사의 온라인쇼핑플랫폼 쿠팡의 ‘와우멤버십’ 가입을 조건으로 두고 있는데, 신규 가입비가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오는 13일부터 58% 인상된다. 최소 주문금액 제한 없이 무료배달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기요 멤버십상품 ‘요기요패스X’의 가입비는 오는 6월까지 월 2900원이다. 배민만 월 구독료가 없다.
![한 배달플랫폼 앱 화면. 사진=임준선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11/1712820020711275.jpg)
무료배달 시행 후 주문 건 증가로 매출 증대를 기대했던 음식점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아직 체감이 안 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 3사를 통해 접수되는 주문 건은 늘어날 수 있지만 여타 군소 배달플랫폼을 통한 주문 건이 줄어 전체 수익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주문 건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면 주방 인력 등을 추가 채용하느라 자칫 운영비 지출이 더 커질 수 있어 손익계산이 쉽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한 음식점주 A 씨는 “자체 배달로 30건을 팔 때와 배민, 쿠팡이츠 등 대형 플랫폼을 통해 70~80건을 팔 때를 비교하면 최종 남는 수익은 비슷할 수준일 수 있다”며 “배달이 무료면 자연스레 주문 처리 건이 많아지는데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실제 수익(효과)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를 시작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까지 배달플랫폼 3사 모두 '배달비 0원'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사진=3사 앱 화면 갈무리](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11/1712799293970637.jpg)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지출 비용은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음식 가격을 올리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료배달로 매출액이 늘더라도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수수료가 지금처럼 높게 유지될 경우 현장에선 ‘체감상 무료 봉사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플랫폼과 달리 배달플랫폼에 입점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한 점주들이어서 (플랫폼 주도) 시장에 종속되기 마련”이라며 “무료배달에 나선 대형플랫폼들이 자영업 점주들과도 소통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플랫폼업계는 앞으로 무료배달 적용 지역 범위를 확대를 시사하고 있는 한편 가맹점주들에게 배달수수료 등 부담을 전가할 일이 없다고 강조한다.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무료배달 프로모션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배달비 문턱을 낮춘 것으로,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배달수수료가 변경된 바는 없다”며 “배달 주문이 늘면 가맹점주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배달시장이 활발해지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민이 많은 가맹점들의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무료배달이 가맹점들의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