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도 징역 4년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카페 운영자 A 씨(5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아들 B 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A 씨 등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기소된 남편 C 씨(39)에게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상품권 사업의 실체가 없는데도 투자자를 현혹한 다음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며 “290명으로부터 485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고 A 씨의 사기 편취액은 171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지속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경제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금)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들 B 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 C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수 1만 5000명에 달하는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인 피해자 69명을 상대로 금품 17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자 290명으로부터 자금 486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도 받는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뜻한다.
조사 결과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의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인 현영 씨도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A 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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