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해 추징금은 917억…“피해 회복 합의서 작성과 민사조정 영향”
4월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이아무개(45) 전 재무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917억 원이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약 1년 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1억 원을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은 유지됐으나 추징금은 917억 원으로 낮춰졌다. 회사와 이 씨 간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진 점을 참작한 것이다.
이 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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