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 전 해수부차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을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한다.
윤 전 차관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하고 2015년 특조위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 법령상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당초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인정 범위가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지난해 4월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진행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윤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에도 불복해 재상고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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