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서 출판사 ‘수니비겨’ 명의…이선재 “사적으로 사용 안 해” 배임 의혹 일축
앞서 일요신문은 이 씨가 PH129 전용면적 273.96㎡(83평) 세대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일타 현우진 배우 장동건…대한민국 최고가 청담동 공동주택엔 누가 살까). 따라서 이 대표는 4년 연속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인 PH129를 두 채 보유한 셈이다.
수비니겨는 이 대표의 공무원 시험 국어 교재를 제작·판매하는 출판사다. 이 출판사도 PH129 전용면적 273.96㎡ 세대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 대표나 특수 관계인 등이 법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일요신문에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시행사 설명에 따라 계약했다”며 “법인 소유 부동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선재 대표는 개인 명의로 보유한 한 채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용면적 273.96㎡의 2024년 공시가격은 최소 56억 2800만 원부터 최대 102억 6000만 원까지였다. 층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이 올랐다. 전용면적 407.71㎡(123평)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64억 원으로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PH129 전용면적 273.96㎡의 분양권은 2020년 10월 95억 원에 계약됐다. 이후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 3월 115억 원, 2021년 7월 100억 원, 2021년 11월 92억 9070만 원, 2022년 4월 1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나 특수관계인 등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대표나 특수관계인 등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 계약하는 방법으로 배임죄 성립을 피하면서 사적으로 활용하는 꼼수는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를 테면 A 법인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A 법인과 임대 계약을 맺는다고 가정하자. 이후 A 법인이 A 법인 대표나 특수관계인 등의 급여나 상여금 등으로 월세를 돌려주는 방법이 있다”며 “급여 또는 상여금을 설정하는 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지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소득세, 분리과세 등을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누진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가 과거에 대두되기도 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과세표준이 많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PH129 입주 시기는 2020년 8월. 2021년 6월 이전엔 현재와 달리 법인 종부세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자 법인 종부세가 과세표준 상관없이 최고세율로 적용돼 부담이 커졌다. 법인 부동산 투자 이점이 많이 사라진 셈이다.
일요신문은 이선재 대표 사무실 두 곳을 방문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4월 11일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출판사가 PH129 한 채를 구매한 계기에 대해 “시그니엘처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시행사와 부동산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며 “이후 이러한 사용이 힘들다는 점을 알게 돼 시행사에 계약 파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으로 인해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에 매매를 통한 분양권 반환이 힘들어졌다”며 “이에 따라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등기부상 전세권 설정이 없는 까닭에 대해선 “임차인 요구에 따랐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종부세 경감을 위해서라면 법인 주택에 거주하지, 엄청난 취득세와 종부세를 내면서까지 개인 소유 주택에서만 가족들과 거주하겠느냐”라며 법인 소유 주택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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