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 명목 일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의혹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대우건설과 중견 건설사 3곳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하자보수이행이나 계약이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5~10% 가량을 보증금 차원에서 유보금으로 일정기간 묶어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업이 법정 기한 내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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