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신규 지침 전면 적용…전 기업에 유연근무제 확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해당 지침은 지난 8개월간 정부와 고용주 연맹, 전국노동조합연합회 등 노사정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4일제 근무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습 기간을 마친 노동자는 회사에 재택·원격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한 탄력 근무·집중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요청받으면 2개월 이내에 답해야 하며 거부 시에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새 지침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새 지침을 시행한 이유로 싱가포르 노동인구가 노령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력부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와 간병인 역할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유연근무제를 통해 업무를 조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고령 인구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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