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조위 권리, 직권남용죄 보호대상 아냐”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9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제외한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며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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