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결혼 직전 ‘양다리’에 처형 강제추행 의혹…선우은숙 측 “녹취록 확보” 증거능력 가질지 관건
이에 유영재를 상대로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영재 역시 각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제 이들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은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결혼했다. 양측 모두 재혼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들은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결정했다. 미리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한 달가량 지나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결혼 1년 6개월여 만인 올해 4월 초 이혼했다.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에 이르렀는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다.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 신청을 통한 이혼을 선택한 계기는 아무래도 세간의 시선 때문으로 보인다. 합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은 별도의 이혼숙려기간 없어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고용해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아무래도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모두 유명인이라 가정법원을 드나드는 모습을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혼 발표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4월 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충격 단독! 재혼 아니었다. 선우은숙도 몰랐던 유영재 과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이진호는 “유영재는 첫 번째 전처와의 이혼 후 골프선수와 재혼했다. 하지만 이 여성과의 결혼 생활 역시 오래 가지 못했다”며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이혼 후 돌싱 삶을 즐기는 과정에서 라디오 방송 작가 A 씨와 깊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며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하기 불과 2∼3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 A 씨와 서울 목동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했다. A 씨가 전 남편의 장례 문제 등으로 잠시 지방에 내려간 사이에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혼’과 ‘양다리 의혹’이 불거지자 선우은숙은 4월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이혼 심경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선우은숙은 “많은 얘기들이 떠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그걸 미리 알았다면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도 않았을 거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삼혼이라는 말씀은, 맞다. 제가 세 번째 부인”이라고 털어놓았다.
4월 22일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상대로 두 가지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우선 선우은숙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이 이뤄진 뒤에야 선우은숙이 유영재가 결혼 당시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선우은숙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정언 변호사는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선우은숙의 친언니 B 씨는 유영재가 본인에게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가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 변호사는 “B 씨가 평소 선우은숙과 유영재 집에서 설거지, 빨래, 식사 준비 등 많이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면서 “2023년부터 선우은숙이 스케줄 때문에 집을 비워 B 씨와 둘만 있을 때 유영재가 다섯 번 정도 강제추행했다”고 밝혔다.
이혼조정 과정에서 유영재가 거듭 “너무 미안하고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해 선우은숙은 이혼조정 신청 취하를 고민했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3월 말에 친언니 B 씨가 ‘이혼조정 절대로 취하하지 마라. 저 친구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친구’라며 강제추행 얘기를 했고 그 충격으로 선우은숙이 혼절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부분이 선우은숙이 이혼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혼인 취소소송과 강제추행 혐의 피소 소식이 알려진 23일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영재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저의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삼혼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선우은숙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저의 두 번 혼인 사실을 밝혔고, 선우은숙 씨 역시 결혼 이전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번의 이혼을 하고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동거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우은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강제추행의 경우 과연 유영재가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지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가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해당 녹취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해당 녹취록이 얼마나 증거능력을 인정받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혼인 취소소송의 경우 혼인 상태가 아닌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다. 이혼가사법 전문인 법무법인 리 이인철 변호사는 “이미 이혼이 이뤄진 상황에서 혼인 취소소송을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법리적으로 보면 우선 이혼부터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다시 혼인 상태가 된 뒤 혼인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김소리 대중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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