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동의 3만 명 넘어…국토부 “가볍게 넘길 수 없어 상반기 내 대안 수립”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입주 주택 면적의 상한선을 1명은 35㎡, 2명은 44㎡, 3명은 50㎡로 두고,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담겼다.
1인 세대의 경우 면적 제한선이 기존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전용면적 35㎡ 이하’로 줄면서 1인 가구는 사실상 20㎡대 원룸(방 1개), 2인 가구는 30㎡대 투룸(방 2개)에만 입주할 수 있게됐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신규 입주 신청자의 경우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24일 오후 기준 3만 2358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가볍게 넘기기엔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1인 세대를)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게 해주는 것은 공정과 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각계각층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기준 공급면적 기준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한 우선 공급, 다인 가구의 쉬운 접근, 1인 가구의 소외 방지의 3가지 원칙을 두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국토부는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2인으로 통합 신청을 받아 1인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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