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정의 여지 없어”…변호인 측 “살인 아닌 성범죄 계획”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외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윤종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진행된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 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씨는 A 씨를 상대로 성폭행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숨졌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최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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