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수집한 개인정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어”
시민회의는 “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며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또 “알리‧테무가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관련기사
-
2024.04.21
23:50 -
2024.04.19
18:26 -
2024.04.17
18:05 -
2024.04.12
14:17 -
2024.04.09
14:39
경제 많이 본 뉴스
-
[단독] ‘남매의 난’에 모친 참전? 아워홈 구지은 한남동 자택 가압류 내막
온라인 기사 ( 2024.05.02 17:51 )
-
서울숲 없는 ‘서울숲 아파트’ 수두룩…도 넘은 '지역명 마케팅' 눈살
온라인 기사 ( 2024.05.02 18:58 )
-
'줄줄이 넘어갈 수도…' 네이버, 일본 정부 압박에도 라인 포기 어려운 까닭
온라인 기사 ( 2024.04.30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