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 연결짓는 것은 부당”
오동훈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오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는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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