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고개 ‘절레절레’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영장 전담 부장판사 신영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이후 추가 질문에는 대답 없이 준비된 호송차에 탑승해 이동했다.
A 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대법원 사무관에게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5일 오전 8시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사건 등의 이력을 추적해 A 씨를 특정한 후 강원도 원주에서 오후에 그를 체포, 서울로 압송했다. 26일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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