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동차매도용 제외…일반용 중 재산권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대상
30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나뉘며, 일반용은 다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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