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및 봉사시간 부풀리기 정황…임명 미뤘지만 당선인 측 ‘민원 압박’에 결국 수용
통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다. 때문에 주민자치회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불법선거로 규정하지 않는다. 통장 선거에 나선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출신 A 씨는 이런 점을 활용했다.
특히 A 씨는 통장후보자로서 필수요소인 봉사시간을 부풀려 선거에 나선 것으로도 확인됐다. 문제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입주민 공고문에는 ‘약력에 허위기재가 없어야 하며 이후 민원 발생 시 진위 여부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을 시 당선 무효처리가 됩니다’라는 규약까지 존재한다.
거제지역 자활센터는 “시에서 지원금을 받는 자의 경우 봉사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 시 자원봉사 단체 270여 곳에 공문을 보내 직책을 가진 자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반려할 예정”이라며 “허위 실적을 제출한 단체는 1차 경고 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봉사단체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장평동장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A 씨에 대한 통장 임명을 미뤘다. 그러자 통장 임명을 미루는 장평동장에 대한 압박이 이뤄졌다. 당선인의 지인들이 집단으로 시 행정과를 찾아 ‘동장을 좌천시켜라’는 요구를 하는 등 민원을 넣었다.
이에 장평동장은 당선인 A 씨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도 그를 임명했다. 장평동장에게 임명을 강력하게 요청한 민원인 B 씨의 통화 녹취록에는 ‘직무유기’, ‘주민자치회 업무방해’, ‘고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민원이 악성일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장평동장 C 씨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이상 공직자로서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주민이 없어야 한다”며 “민원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내용을 지켜본 주민 D 씨는 “통장은 동네를 대표하는 자이기에 도덕적으로 인정된 자가 돼야 한다”며 “봉사시간을 조작한 것을 넘어 조직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원인 B 씨는 “동장은 주민이 추천한 통장을 임명하지 못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 정식민원을 제기했다. 동장과 3차례의 통화 과정에서 무슨 말로 표현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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