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9명으로 구성…활동기간 1년 이내·3개월 연장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특별법’을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기한이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안 제28조에 규정된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오는 2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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