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사흘간의 어린이날 연휴 기간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시는 △불법 소각행위 기동 단속반(4조) 및 드론감시단(1조) 운영 △마을 및 차량방송 등 홍보활동 강화(1일 5회) △산불 진화장비 점검(1,600여점) △산불상황 대비 진화대원 및 진화차량 권역별 전진 배치(39명, 6대) △야간진화대 운영(15명)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도 비행(1일 1회)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지난달 8일 진례면 고모리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한 만큼 주요 입산통제구역과 임도 주변 산나물 상습 채취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3조, 10명)을 투입해 화기물 소지 등 입산자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 소유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 산림에서 취사, 흡연 등 화기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도입...연간 최대 60만원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시가 올해 처음 시작한다.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7~18세(2006.1.1.~2017.12.31.)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 시기에 따라 7월, 9월, 10월에 교육활동비(포인트)가 지원되며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습을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 또는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2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김해시가족센터(김해대로 2232, 김해여객터미널 4층)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과 진로탐색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엔지니어링 관계자 간담회
김해시는 2일 관내 산림엔지니어링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조림, 숲 가꾸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임도 사업 등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의견이 오갔다.
산림사업의 동향과 추진 시 애로점,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시는 각 산림사업 분야별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설계·감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김해시 산림사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 5월 10일까지 연장
김해시는 기존 4월 30일까지였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이번달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 및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확정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농업경영체등록 90일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이다. 올해는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 4월 29일 기준 신청 접수한 농가는 8,064명으로 지난해 8,582명 대비 94%의 농가가 신청을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번기로 인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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