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북부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45건), 임산물 불법채취(13건), 산불, 무허가벌채 등(10건) 총 68건에 대해서는 입건 및 수사의뢰했으며,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55건),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1건) 등 5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남일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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