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합은 조합원에게 석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물을 제공받아 왔으나, 상거래 활성화 및 연안해운업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조합과 서울보증보험(주)간 매출채권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통해 조합에서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면·과·영세)를 담보없이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60일간 무담보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해당 제도를 통해 기존 조합원사는 개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해운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사 포괄계약을 체결해 조합원사 개별 가입보다 신용한도액 산정 시 유리하여 조합원사의 유류부담 경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원이 기존 담보물을 제공하고 외상공급 이용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신용공급제도를 병행 이용가능하다.
이로써 해상유 시장에서 무담보 신용 결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제도를 통해 조합 석유류 공급사업의 대고객 서비스 및 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조합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연료유 수급을 위해 조합원사의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품질관리, 정유사 협의 및 용역업체 관리 등 연료유 공급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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