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성명 “용서받지 못할 최악의 정치…독립적 수사기관 필요”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민심을 역행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채상병 특검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기다렸다는 듯 비판 입장을 내며 거부권을 시사했다"며 “일말의 숙고도, 민심을 살피려는 노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최악의 정치”라며 “채상병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 특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매우 작은 조직이고 동시에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 있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90일(준비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을 표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도 비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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