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기존 체제였던 비상진료체계의 운용에 더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여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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