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
이어 “하이브 감사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5월 9일 저녁 7시경,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고 급기야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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