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로 조례안 완성
입법설명회는 의원발의 예정인 조례·규칙 안 최종 발의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입안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의 조례 취지 설명과 의원 간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재헌 의원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박명서 의원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노희 의원 ‘이천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송옥란 의원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이천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학원 의원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박준하 의원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임진모 의원 ‘이천시의회 의정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는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제244회 정례회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제8대 이천시의회는 정기적인 자체 입법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제244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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