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 후레쉬 겉면서는 ‘경유’ 성분 검출
식약처 조사결과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원래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만 사용했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져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젖산균은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과 관련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 원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후레쉬 118만 캔(420톤)을 회수했으며, 이 중 품질 이상 제품으로 추가 신고된 사례는 없다.
또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렵다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식품 제조가공 업체들은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류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 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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