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외국인 분류
KBL은 17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라건아의 신분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히카르도 라틀리프라는 이름으로, KBL 외국인 선수로서 활동하던 그는 2018년 특별 귀화로 한국 국적을 얻게 됐다. 라건아라는 한국 이름으로 국가대표와 소속팀에서 맹활약을 이어갔다.
하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동료들과 함께했던 대표팀과 달리 KBL에서는 애매한 처지였다. 리그 규정상 외국인 선수로 분류된 것이다.
KBL, 대한민국농구협회, 소속팀과의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시점, 라건아의 신분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만 35세가 된 만큼 국내 선수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KBL의 최종 선택은 현상 유지였다. 이에 라건아가 해외 무대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가 국내 선수로 분류된다면 여전히 강력한 기량을 보유한 자원이 된다. 반면 외국인 선수라면 베테랑 반열에 접어들며 신체 능력이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에 구단 입장에서 더 좋은 외국인 선수를 뽑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KBL은 아시아쿼터 제도를 선봤다. 기존 일본과 필리핀으로만 운영하던 대상 국가를 2025-2026시즌부터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총 7개국으로 늘렸다.
또한 외국 국적이라도 대한민국농구협회 소속 선수로 5년 이상 등록됐다면 KBL 국내선수 드래프트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후 2시즌 이내에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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